이달 말부터 국세체납처분 시행

[충청투데이 최윤서 기자] 정보통신기획평가원(이하 IITP)은 ICT R&D사업 환수금 미납 발생 시 국세체납처분의 시행에 따른 징수절차를 마련, 이달 말부터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최근 5년간 적발된 ICT R&D 연구비 부정사용은 64건, 환수금은 62억원에 이르고 있으나 환수실적은 36억원(58%)에 불과하다.

연구 수행기관이 연구비를 용도와 다르게 사용하거나 비용을 부풀리는 등 부정하게 사용하는 경우 유용한 금액을 환수하고 있는데 수행기관이 고의로 환수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현재까지는 법원으로부터 강제집행 명령을 받아서 수행기관의 비예금재산을 압류해 왔다.

그러나 법원의 강제집행 명령을 받기까지는 약 5~11개월이 소요되고 이 기간 중에 일부 중소기업 수행기관들은 휴업이나 폐업을 신고해서 실제로 압류를 집행하기 곤란한 상황이 자주 발생했다.

국세체납처분을 적용한 징수제도가 운영되면 법원의 명령 없이도 IITP가 환수금을 미납하고 있는 수행기관의 예금재산을 우선 압류·추심할 수 있으며 환수기간도 2~3개월로 단축할 수 있다.

이밖에도 환수금 납부를 간접적으로 강제하기 위해 채무를 자진 이행하지 않는 불성실한 채무자를 일반에 공개하는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도 추진할 수 있다. 최윤서 기자 cys@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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