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이대현 기자] 제천시가 영세 소상공인의 자립기반 확충과 경영안정을 위해 융자금 이차 보전사업을 연중 벌인다. 대상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충북신용보증진흥재단, 제천시 업무협약 금융기관에서 소상공인 정책·육성·특별자금을 지원받은 소상공인이다.

시는 최대 5000만원의 대출 이자 중 연 1~3%의 이자를 3년간 지원한다. 문의는 시청 일자리경제과(641-6605),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제천센터(652-1782), 충북신용보증재단 제천지점(249-5790)으로 하면 된다.

제천=이대현 기자 lgija2000@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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