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기간은 오는 2월 18일까지 옥천군청 경제과 경제팀에서 접수를 받고 심사를 거쳐 총 5개 업체를 선정 후 사업 착수에 들어간다. 지원내용은 매년 업체당 월세기준 600만원으로 2년간 1200만원까지 점포 임차료를 지원한다. 다만 휴·폐업 업체 및 향락적 소비나 투기를 조장하는 업체는 대상에서 제외한다. 신청대상은 신청일로부터 최근 6개월 이상 군에 주민등록과 거주사실이 있고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마친 후 3년 이내인 만 39세 이하의 청년 소상공인이다.
옥천=박병훈 기자 pbh0508@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