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배은식 기자] 영동군은 군에서 추진한 각종 시설공사의 철저한 사후관리를 위해 오는 2월 14일까지 2020년 상반기 정기 하자검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검사대상은 건축·토목공사 등 각종 시설공사로, 준공검사를 완료한 날부터 1년 이상 10년 이하 범위 내 하자담보 책임기간 내에 있는 총 1546건의 공사다.

해당 업무담당자들이 기술직 공무원들과의 소통과 협업으로, 설계도 등을 토대로 시공 상태, 구조물 결함 여부, 구조물의 균열 및 누수 여부 등을 꼼꼼하게 살필 예정이다.

점검결과 하자가 발생되면, 해당 시공사에 통보해 즉시 보수를 요구하고, 이행하지 않을 경우, 하자보수 보증금으로 강제 집행할 계획이다.

군은 체계적인 하자검사로 각 시설물의 내구성을 높여, 군민의 안전을 확보함과 동시에 사후 보수로 소요되는 재정 부담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정기 하자검사 이후에도 집행공사에 대해 지속적으로 수시점검을 실시하기로 했다.

군 관계자는 "체계적이고 내실 있는 하자검사로 군민 불안요소와 불편사항을 적극 해소하고, 군민혈세를 낭비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영동=배은식 기자 dkekal23@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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