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정재호 기자] 아산시농업기술센터는 2020년 3t미만 지게차 조종사면허 취득과정 수강생을 오는 2월 12일부터 21일까지 10일간 모집한다.

지게차는 무면허로 운전 시 관련법에 의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의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이에 관내 농업인을 대상으로 개설한 이번 교육은 농작업에 지게차를 사용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안전사고의 사전예방을 목적으로 진행되며 교육비는 전액무료이다.

조정사면허교육은 조작법 등 전반적인 교육과정으로 이론 6시간, 실습 6시간 등 총 12시간을 이수해야 하며, 교육 이수 후 발급받은 '3t미만 지게차 조정교육 이수증'으로 아산시차량등록사업소에서 간편하게 '건설기계 조정사 면허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교육수강생은 총 18명을 모집하며 신청자격은 아산시에 주소를 둔 농업인으로 1종 보통 자동차운전면허를 소지해야 하고 지게차 보유 농업인을 우선 선정한 후 접수순서에 따라 수강생을 선정한다.

아산=정재호 기자 jjh3428@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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