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김덕진 기자] 예산소방서는 임산부 및 분만 후 1년 미만의 산모 또는 생후 1년 미만의 영아를 대상으로 맞춤형 119구급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임산부 119구급서비스는 병원 이송, 출산 전·후 통증 및 출혈 등 응급상황이 발생할 경우, 119로 신고하면 임산부 등록사항을 통해 진료 받는 산부인과로 이송해 주는 서비스이다.

더불어 영아와 산모의 예방접종 및 정기검진을 위한 이송서비스, 병원 진료 후 1시간 이내로 귀가를 원할 경우 귀가 서비스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신청 방법은 본인 또는 보호자가 119에 전화 신청하거나 각 시·군 보건소에 직접 방문해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유수덕 구급팀장은 “임산부 응급처치 교육을 강화하고 필요장비를 확보해 임산부들이 안심하고 어려움 없이 출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전했다. 예산=김덕진 기자 jiny0909@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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