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이재범 기자] 여성 시각장애인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천안시 교통약자 콜택시 운전기사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원용일)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장애인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천안시 교통약자 콜택시 운전기사 A(68) 씨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A 씨는 교통약자인 장애인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고도의 주의를 기울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자신의 콜택시를 자주 이용하던 피해자를 상대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상당한 불쾌감을 느끼고 정신적 충격을 입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A 씨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며 “이 사건 이전에 동종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A 씨는 지난해 10월 교통약자 콜택시를 이용하는 30대 여성 시각장애인을 부축하는 척하며 볼과 입술에 입을 맞추는 등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았다. 천안=이재범 기자 news7804@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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