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선정화 기자] 송유관 속 기름을 몰래 빼내려다 미수에 그친 절도단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27일 대전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1부(김용찬 부장판사) 송유관 안전관리법 위반죄를 적용해 A씨 등 6명에 대해 각각 징역 1년 6개월에서 2년을 선고했다.

절도단 A(61)씨와 B(68)씨 등 6명은 지난해 1월경 전북 완주군 한 주유소 송유관에 석유 절취 시설을 설치하고 기름을 훔치려는 계획을 세웠으나 암벽 등에 가로막혀 실패했다.

이들 중 일부는 전남 곡성군으로 장소를 옮겨 폐교 인근에 매설된 송유관의 기름을 빼내려 했으나 유압밸브 용접 불량으로 또 무산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석유 절취 시설 설치가 미수에 그치거나, 석유 절취 자체가 미수에 그쳐 경제적 이익을 얻지는 못했지만 송유관을 훼손할 때 대규모 사고를 일으킬 위험성이 크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선정화 기자 sjh@cctoday.co.kr

저작권자 © 충청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