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개정된 데이터3법은 개인정보의 보호를 강화하면서도 데이터 활용 활성화를 통한 관련 산업의 발전을 조화롭게 모색할 수 있도록 현행 제도를 보완하고 있다. 이는 다소 모호했던 개인정보의 판단 기준을 명확화 했고, 데이터 이용 활성화를 위해 가명정보 개념을 도입하고 데이터 간 결합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또 데이터 활용에 따른 개인정보 처리자의 책임을 강화했으며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률의 유사·중복 규정을 정비하고 추진체계를 효율화했다.
정부는 데이터3법 개정에 따른 다양한 민간의 의견을 수렴하고 정책에 최대한 반영해 기업·기관 등이 데이터를 안전하게 활용하고 데이터 경제로의 이행이 본격화 되도록 지속 지원할 계획이다. 최윤서 기자 cys@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