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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투데이 이인희 기자] 대전시 특별사법경찰은 지난 13~22일 농축수산물 원산지표시 위반 등 공정한 유통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충남지원)과 쇠고기(한우) 수거 검사 및 합동단속을 추진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제수용품과 선물용 농축수산물의 거래가 많은 전통시장과 대형마트 중심으로 실시됐으며 원산지표시 위반으로 적발된 업소는 없었다. 또 불특정 쇠고기 식육판매업소 등을 대상으로 쇠고기 18건을 수거해 보건환경연구원으로 검사 의뢰한 결과, 모두 한우로 판정됐다고 설명했다. 이인희 기자 leeih5700@cctoday.co.kr 이인희 기자 leeih5700@cctoday.co.kr 기자 프로필 보기 저작권자 © 충청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주요기사 미래 먹거리 ‘안산산단’… 하루 빨리 조성돼야 대전 안산산단 조성 ‘지연에 지연’ 거듭 충남 스마트 축산단지 쉽지않네 대통령실 우주항공청 정무직 인사 발표… 초대청장에 윤영빈 내정 특례시 지정 인구기준 요건 관련법간 상충… 일원화해야 최후보루 지역 의대교수 휴진·사직에도… 정부 “의료개혁 완수” Tweet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비밀번호 닫기 기사 댓글 0 댓글 접기 로그인 후 이용 가능합니다. 댓글 내용입력 비회원 로그인 이름 비밀번호 댓글 내용입력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회원 로그인 이름 비밀번호 자동등록방지 로그인 옵션 창닫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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