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이인희 기자] 대전시 특별사법경찰은 지난 13~22일 농축수산물 원산지표시 위반 등 공정한 유통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충남지원)과 쇠고기(한우) 수거 검사 및 합동단속을 추진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제수용품과 선물용 농축수산물의 거래가 많은 전통시장과 대형마트 중심으로 실시됐으며 원산지표시 위반으로 적발된 업소는 없었다.

또 불특정 쇠고기 식육판매업소 등을 대상으로 쇠고기 18건을 수거해 보건환경연구원으로 검사 의뢰한 결과, 모두 한우로 판정됐다고 설명했다. 이인희 기자 leeih5700@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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