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선정화 기자] JTBC 뉴스룸이 뉴스 보도와 관련한 ‘돌나라 한농복구회’와의 법정 소송에서 패소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민사12부(재판장 정은영)는 JTBC 뉴스룸에 정정보도문을 게재할 것을 판결했다. 재판부는 “JTBC는 2018년 8월 5일 뉴스룸에서 보도한 돌나라 브라질 농장 관련 오보에 대해 7일 이내 뉴스룸에 자막을 통해 정정보도하라”며 “이행하지 않을 경우 하루 100만원씩 계산해 배상하라”고 판시했다.

이번 소송은 ‘한국 멸망, 지상낙원으로… 브라질로 1000명 이주시킨 교회’라는 제목의 JTBC 뉴스룸 보도에서 시작됐다.

보도내용은 ‘돌나라 측이 교인 1000여명을 브라질로 이주시키고 여권압수, 강제노동, 폭력, 신용불량자를 만들어 교인들이 다시는 한국으로 돌아올 수 없게 만들었다’는 내용이었다.

이에 돌나라 측이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했지만 중재가 성립되지 않아 법정 소송으로 확대됐고, 이에 재판부가 지난 10일 정정보도문 게재를 판결했다. 선정화 기자 sjh@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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