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학교 설치령 일부개정안 의결

▲ 충남대는 '국립학교 설치령 일부 개정안'이 의결됨에 세종 공동캠퍼스 진출의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고 27일 밝혔다. 사진은 충남대 세종캠퍼스 행복도시 조감도의 모습. 충남대 제공
[충청투데이 윤지수 기자] 충남대 ‘세종 공동캠퍼스’ 진출에 청신호가 켜졌다.

충남대는 최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국립학교 설치령 일부 개정령안’을 의결함으로써 충남대의 세종 공동캠퍼스 진출의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고 27일 밝혔다.

이번에 개정된 국립대 설치령 개정령에는 충청권과 수도권에 소재한 국립대가 교육시설의 일부를 세종시에 둘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충남대는 2006년 7월 행정중심복합도시 충남대학교 캠퍼스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행복청에 제출하며 세종캠퍼스 조성을 시작했다.

이후 2013년 1월 세종시 충남대설립 계획(안) 제출, 그 해 2월 행복청과 ‘행복도시 대학설립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 체결’ 10월 ‘충남대 의약바이오캠퍼스 설립 제안서’ 행복청 제출 등 세종캠퍼스 진출을 위한 절차를 진행해 왔다.

이어 2017년 3월 LH와 장대동 부지와 세종시 4생활권 부지를 맞교환하는 기본 협약을 체결했으며, 같은 해 세종특별자치시와 상생발전 협약을 체결하는 등 제반 절차를 진행했다.

충남대는 공동캠퍼스 입주 준비를 시작해 1단계로 임대형 공동캠퍼스에 세종충남대학교병원과 연계한 의과대학을 입주할 계획이다.

 공동캠퍼스 입주를 마친 뒤 2단계로 분양형 캠퍼스 설립을 통해 미래융합대학원, 헬스케어융합대학원, 창업보육센터 및 평생교육원 등을 갖춘 '세종의학바이오융합캠퍼스'로 발전시킬 예정이다.

윤지수 기자 yjs7@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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