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대금지급보증은 주택건설사업의 시공자가 하도급거래를 하는 경우에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하도급대금의 지급을 책임지는 보증상품이다.
HUG는 연간 약 1조 8000억원의 보증을 통해 경제적 약자인 수급사업자가 안심하고 하도급거래를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앞서 HUG는 지난 13일부터 시공자가 보증대상 사업장이 소재하는 행정구역(서울특별시·광역시·도 단위) 내 주소지를 둔 수급사업자와 하도급 계약을 체결, 하도급대금지급보증을 신청하는 경우 보증료를 3% 인하했다. 최정우 기자 wooloosa@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