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공휘 충남도의회 행정자치위원장

'공유재산'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부담, 기부채납(寄附採納)이나 법령에 의거해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재산이다. 즉 도민 전체의 공적 재산으로, 범위는 크게 물건(부동산·동산)과 권리까지, 구분과 종류는 행정재산(공용재산·공공용재산·기업용재산·보존용 재산)과 일반재산으로 나뉜다.

그동안 공유재산 관리 실태를 둘러싼 문제는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

지난해 한 경제신문은 한국공인회계사회와 회계법인 등에 의뢰해 지방자치단체 결산서를 분석한 내용을 지면에 실었다. 이 기사에 따르면 행정안전부가 운영하는 지방재정 통합공개시스템 '지방재정 365에 공시된 재무재표상 유형자산 규모는 798조 1700억원인 반면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집계받은 전체 공유재산 규모는 740조 1000억원으로 나타났다. 똑같아야 할 수치가 58조원 이상이나 차이가 발생한 것이다. 충남도 또한 4조 7000억여원과 13조 5000억여원으로 65% 가량 불일치 비율을 보였다. 본청 회계과와 점검한 결과 재정상태표상 자산현황은 12조 9579억원으로 위에서 기술한 공유재산 가액과의 차이가 무려 8조 1361억원이나 됐다. 이처럼 금액이 제각각인 원인은 2008년 공유재산과 e-호조 시스템 연계시 재산확인이 어려운 공작물과 나무, 대나무 등 재산으로 등재할 수 없는 항목들이 존재하는 점과 재무회계 결산과 공유재산 결산방식 차이에서 비롯된다.

재무회계 결산상 재산의 평가는 토지의 경우 원가, 건물은 시가로 하고 자산의 범위도 건설 중인 도로와 감가상각이 반영된 건물 등을 모두 포함한다. 하지만 공유재산 결산상 재산의 평가는 토지와 건물 모두 취득원가로 표시되고 자산 범위도 물품, 차량, 입죽목(立竹木) 등은 제외되며 재산으로 인식되는 시점도 소유권 이전 기준(준공 또는 완료)일이다. 이 때문에 10년이 넘도록 이중장부 형태로 운용돼 왔던 것이다.

본 의원은 이 문제에 대해 2016년부터 집행부와 함께 개선책을 논의해 왔다. 보도된 내용을 토대로 지난해 12월 13일 한국경제신문 다산홀에서 열린 '지방자치단체 자산관리 거버넌스 구축' 심포지엄에 참석해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관리 실태와 대응에 대한 내용으로 토론을 펼쳤고 지난 316회 정례회에서는 5분 발언을 통해 충남도의 공유재산 관리 실태 점검 필요성을 재차 주장했다.

그 결과 2018년 안면도 공유재산에 지리정보시스템(GIS)을 적용해 한 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공간정보화 했고 지난해에는 충남도 전체 공유재산에 대한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했다. 우리보다 앞서 공유재산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한 서울과 부산보다 훨씬 발전된 모델로 벤치마킹이 줄을 잇고 있다.

현재 충남도는 불일치된 항목과 금액에 대해 올해 3월을 목표로 조정작업에 들어갔다. 아마도 전국에서 가장 빨리 대응을 하는 지자체가 될 것이다.

220만 충남도민께서는 안심하셔도 된다고 자신있게 말씀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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