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금 지급 후 사유지로 남아있던 토지 경매 막아

[충청투데이 김영 기자] 음성군이 개인에게 팔릴 뻔한 5000만원 상당(감정가 기준)의 도로용지를 발 빠른 대처로 되찾을 수 있게 되었다.

27일 군에 따르면 해당 토지는 음성군 삼성면 군도 2호선에 속한 도로 2필지(1341㎡)이다. 이 토지는 1995년 도로개설 당시 토지소유자에게 보상금이 지급됐다. 그러면서 소유권을 음성군으로 이전하지 못한 상태로 지난해 강제경매 절차를 통해 지난 13일 개인에게 낙찰됐다.

이 낙찰자가 음성군 건설교통과에 해당 토지의 보상 가능여부를 문의하자, 군 담당자가 지난 1995년 당시 토지소유자에게 보상금이 지급됨을 확인했다. 이에 이중보상은 불가하므로 경매 매입을 포기하도록 설득하는 한편 매각허가기일을 하루 앞둔 상태에서 낙찰자가 법원에 매각불허가 신청을 신속히 접수하도록 안내했다.

동시에 과거 보상금이 지급된 도로용지임을 소명하는 내용의 매각절차 중지 협조요청 공문을 법원에 긴급 송부해 법원으로부터 매각 불허가 결정을 받아냈다.

이를 통해 자칫 제3자에게 팔렸다면 소유권 이전등기가 불가능함은 물론 다시 매입하기 위해 막대한 군민의 혈세를 재투입해야 하는 상황에서 이와 같은 신속한 조치로 기존 소유자로부터 토지 소유권을 찾아올 수 있게 됐다. 아울러 막연하게 보상을 바라고 최종 낙찰 받을 뻔한 사람의 억울한 금전손실을 예방하는 효과도 거뒀다.

군은 해당토지에 대해 즉시 부동산처분금지 가처분을 신청하고, 토지소유자에게 소유권이전 등기청구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다.

안정아 건설행정팀장은 "과거 보상절차가 확립되지 않았던 시기에, 보상금 지급 후 군으로 소유권이 이전되지 않은 공공용지를 지속적으로 찾아내 권리 보전사업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군 건설교통과는 작년해 군도, 농어촌 도로 등 38필지 1만3390㎡(현재가치 추정 약 6억 원 상당)의 토지를 협의 또는 소송을 통해 소유권을 되찾는 성과를 거두었다. 음성= 김영 기자 ky58@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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