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폐차 및 저감장치 지원대상은 자동차 배출가스 5등급인 경유 자동차와 2005년 이전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로 정상운행 가능한 차량이다.
또한, 보은군에 2년이상 연속해 등록되어 있고 현소유자가 6개월 이상 보유해야하며 자동차 관능검사에서 적격판정을 받고 지방세 및 환경개선부담금 등의 체납이 없어야 하는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액은 차량의 연식, 배기량 등에 따라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차량기준가액을 기준으로 지급한다.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은 이달 29일부터 다음달 21일까지 주소지 관할 읍면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받으며, 매연저감장치 지원사업은 같은 신청기간 저감장치 제작사를 통해 환경위생과로 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청하면 된다. 보은=박병훈 기자 pbh0508@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