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의무자 기준도 대폭 완화

[충청투데이 박병훈 기자] 보은군은 올 1월부터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수급자 선정기준 및 부양의무자 기준이 대폭 완화된다.

군에 따르면 생계급여 수급자 선정기준 중위소득은 지난해 대비 4인기준 138만 4000원에서 142만 4000원으로 2.94% 인상되며 올해부터는 근로연령층에 해당하는 생계급여 수급자가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소득의 30%를 공제 받을 수 있다.

또 생계급여 수급자 가구에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있는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다만 사회적 정서를 고려해 부양의무자가 연소득 1억이상, 재산 9억 이상인 경우는 기준이 적용된다.

기존 아들·미혼의 딸, 결혼한 딸에게 다르게 부과되던 부양비의 부과율도 전부 동일하게 10%로 인하해 적용한다.

생계급여 수급자 선정 시 수급자의 재산가액에서 공제되는 기본재산액도 농어촌도시 기준 2900만원에서 3500만원으로 늘어나며 주거용 재산 인정 한도액도 3800만원에서 5200만원으로 대폭 확대된다.

기초생활보장제도 지원을 받기 원하는 주민은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사무소에 신청서와 소득 신고서 등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군은 이번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선정기준 완화로 그동안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되지 못한 저소득층 발굴과 복지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보은=박병훈 기자 pbh0508@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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