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세무서를 방문해 소득세 신고 후 세무서에 비치된 ‘개인지방소득세 신고·접수함’에 신고서를 제출하면 군청에 별도 방문이 필요치 않도록 조치했다.
이와 함께 군은 5월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기간 중 소규모 사업자에 대한 지방소득세 납부고지서를 사전에 발송하고 2020년 1월 1일 이후 양도자에 대해서는 지방세 신고기한을 2개월 연장해 본인 신고 없이도 군에서 발송한 납부서로 금융기관에 납부할 수 있는 신고간소화 제도도 도입한다.
군 관계자는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가 세무서에서 군청으로 변경된 것에 따른 납세자의 불편과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양한 시책을 마련했다”며 “납세자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펼칠 예정”이라고 말했다.
태안=박기명 기자 kmpark3100@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