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박기명 기자] 올부터 태안군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가 세무서에서 군청으로 변경된다. 그동안 국세인 소득세와 지방세인 개인지방소득세를 함께 세무서에 신고했으나 앞으로 개인지방소득세는 군청에 별도로 신고·납부해야 한다. 군은 변경 제도에 따른 납세자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인터넷 ‘홈택스’에서 소득세 신고 후 클릭 한 번으로 ‘위택스’에 연결돼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세무서를 방문해 소득세 신고 후 세무서에 비치된 ‘개인지방소득세 신고·접수함’에 신고서를 제출하면 군청에 별도 방문이 필요치 않도록 조치했다.

이와 함께 군은 5월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기간 중 소규모 사업자에 대한 지방소득세 납부고지서를 사전에 발송하고 2020년 1월 1일 이후 양도자에 대해서는 지방세 신고기한을 2개월 연장해 본인 신고 없이도 군에서 발송한 납부서로 금융기관에 납부할 수 있는 신고간소화 제도도 도입한다.

군 관계자는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가 세무서에서 군청으로 변경된 것에 따른 납세자의 불편과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양한 시책을 마련했다”며 “납세자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펼칠 예정”이라고 말했다.

태안=박기명 기자 kmpark3100@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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