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가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민선7기 공약사업으로 2019년부터 군비 5%를 추가 확보해 지방비 40%와 국비 50%를 지원하며, 농가는 보험료의 10%만 내면 된다. 보험 가입대상 가축은 소, 돼지, 말, 가금류 8종과 기타 가축 5종이며, 가축을 사육하고 있는 축사 시설물도 가입할 수 있다.
보험 가입 희망 농가는 가축사육업 등록증 사본을 지참하고 지역 농·축협 재해보험 창구나 가까운 보험사 대리점을 방문해 상담 후 가입하면 된다. 재해보험 지원액은 국비는 한도 금액 없이 가입금액의 50%, 지방비는 호당 200만원 내이다. 지방비는 선착순으로 지원돼 조기 소진될 수 있으므로 가급적 연초에 가입해야 한다. 보은=박병훈 기자 pbh0508@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