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무등록업체 불법 영업행위, 부적격 운전자 렌터카 대여 여부, 대여약관 적정성, 사업용 자동차 차령 초과 여부, 사업변경계획 준수 등을 집중 점검할 방침이다. 점검 결과 경미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현장 시정 및 계도하고 적발된 위반차량은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처분할 계획이다. 천안=이재범 기자 news7804@cctoday.co.kr
- 기자명 이재범 기자
- 승인 2020년 01월 27일 16시 34분
- 지면게재일 2020년 01월 28일 화요일
- 지면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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