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는 기준중위소득 80%이하의 장애인 가구 및 2인 이상 다자녀가구의 영아까지 대상이 확대됐다.
이에 따라 기저귀의 경우 최대 24개월까지 매월 6만4000원의 구매비용을 지원한다.
조제분유는 기저귀 지원대상자 중 산모가 질병 및 사망, 입양가정, 부자 및 조손 등 한부모가정, 가정위탁 등 모유수유가 불가능한 경우 월 8만6000원을 지원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시 보건소 모자보건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보령=송인용 기자 songiy@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