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김흥준 기자] 논산시가 영농 후 경작지 주변에 방치 또는 불법소각 되고 있는 영농폐기물을 집중 수거하기 위해 농촌폐비닐 수거보상금을 작년대비 1.5배 인상한다.

농촌폐비닐은 이물질 함유 정도에 따라 등급별로 분류되며, 올해 시 보상금 지급단가는 A등급 150원/㎏, B등급 120원/㎏, C등급 90원/㎏이다.

수거보상금은 농민이 직접 농촌폐비닐을 논산수거사업소로 반입하거나, 한국환경공단에서 운영하는 민간위탁수거사업자에게 인계하면 받을 수 있다. 또 읍·면·동별 추진하는 숨은자원찾기 행사 시 농촌폐비닐이 배출될 경우 배출량과 관계없이 무상수거 대상으로 계근량에 따라 읍·면·동 새마을지회로 수거보상금을 지급한다. 논산=김흥준 기자 khj50096@cctoday.co.kr
저작권자 © 충청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