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달 월급은 꼬박꼬박 들어오는데 세금도 안 떼고 건강보험료도 안 떼. 사실상 무직이라서 취업지원금 신청해도 되는 상황이라니까.”

모 부동산 방송의 아나운서로 일하는 지인이 가벼운 목소리로 자신의 처지를 토로했다. 프리랜서 아나운서 신분으로 매일 1시간씩 방송을 진행하지만 계약서에 싸인 한번 해 본적 없단다.

그렇게 1년 7개월이 흘렀다. 시간이 지날수록 오늘 당장 그만 나오라는 통보를 받아도 들이밀 수 있는 서류 한 장 없다는 사실이, 경력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사실이 자신을 불안하게 한다고 하소연했다.

“프리랜서의 기본적인 대우가 이렇게까지 엉망입니다.”

해가 지날수록 묵직해지는 고용불안에 불안함 마음을 주변 사람들에게 밝혔고, ‘억울하면 정규직으로 들어가야지. 딴 사람들은 괜히 정규직 들어가려고 애쓰나?’라는 대답이 돌아왔다고 한다. 그렇게 지인은 할 말을 잃었다.

법적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인 프리랜서가 고용불안을 겪는 일은 빈번하다. 계약을 어기고 보수를 깎거나 아예 주지 않는 업체도 다수다.

이처럼 협상력이 약하고, 법적 보호가 없는 프리랜서들을 보호하기 위해 지난해 서울시는 ‘서울특별시 프리랜서 권익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조례 개정안’을 본회의 가결했다.

개정안에는 업종별 표준계약서 보급, 프리랜서 경력관리, 구직활동 지원, 교육·훈련 등 다양한 활동 영역을 구체적으로 담겼다. 프리랜서에게 노동자의 권리를 인정해 주기 위한 첫걸음을 뗐지만 프리랜서들에게는 이마저도 희망적이다.

아직까지 대전지역에 이 같은 프리랜서 안전망은 전무한 상황이다.

시는 구체적인 프리랜서 노동자를 집계가 현실적으로 쉽지 않으며, 이들을 광역자치단체 선에서 보호하는 것은 더욱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시가 프리랜서 안전망 마련에 손을 놓은 사이, 지역 내 인재들이 타지역으로 눈을 돌리고 있다.

지인 또한 수도권을 중심으로 구직 공고를 찾아보고 있다. 기회도 많고 안전망도 견고한 곳으로 이주하는 게 매일같이 지인을 옥죄는 고용불안에서 해방할 수 있는 가장 빠른 해결책이라 판단해서다.

노동자이지만 노동자이지 못한 이 시대의 프리랜서들을 인정하기 위한 노력에 대전지역은 아직도 소극적이다. 그들을 찾아내고 노동자로서 인정해주기 위한 시의 노력이 시급한 시점이다.

전민영·대전본사 정치사회팀 myjeon@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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