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동부교육지원청은 학교 주변의 각종 유해업소로부터 학생 보호와 학부모가 안심할 수 있는 학교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동부지역 224교(유·초·중·고·특수·대학)의 교육환경보호구역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학교별 보호구역 내 불법 금지시설 설치 현황을 파악해 불법 운영시설의 자진 이전 및 폐쇄를 유도할 계획이며 미시행 영업주를 대상으로 행정대집행을 요청할 예정이다.
영업주에게는 협조문을 배포하는 등 교육환경보호제도를 안내해 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동참을 호소할 방침이다.

교육환경보호구역은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절대보호구역(학교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로 50m까지의 지역)과 상대보호구역(학교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로 200m까지의 지역 중 절대구역을 제외한 지역)으로 나뉜다.

박용옥 동부교육지원청 평생교육체육과장은 “갈수록 늘어나는 신·변종 유해업소를 비롯해 불법 영업행위 근절을 위해 학교 교육한경보호구역 관리를 강화할 것”이라며 “민·관이 모두 협력해 우리 학생들이 더욱 건강하게 성장하고 학부모가 안심할 수 있는 교육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고 말했다.
이정훈 기자 classystyle@cctoday.co.kr

저작권자 © 충청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