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보조 위한 '훈련된 개'만 탑승 허용…"승객 안전 위해"
일부 승객 원숭이·돼지 등을 '반려동물'이라 우기고 태우자 제동

(서울=연합뉴스) 김정선 기자 = 미국 정부가 항공기 객실 내 정서적 반려동물의 동반탑승을 금지할 수 있는 권한을 항공사에 부여하는 방안을 제시했다고 로이터통신이 2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미국 교통부는 이러한 방안과 함께 '장애인 보조 동물'(Service Animal)의 정의를 훈련받은 개로 제한할 것이라는 내용을 발표했다.

교통부가 제시한 새 규정은 일부 승객이 자신의 애완동물이 미국 항공기에 탑승할 수 있는 장애인 보조 동물이라고 허위로 주장하는 것을 방지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로이터는 설명했다.

현행 연방법은 장애가 있는 승객에게 보조 동물과의 동반 여행을 허용하고 있다.

그동안 미국 항공사들은 일부 승객이 자신의 애완동물 또는 적절한 훈련을 받지 않은 이국적인 동물을 데려와 이러한 규정을 악용한다고 불만을 제기했다.

사우스웨스트, 델타, 유나이티드, 아메리칸 항공 등 미국 항공사들은 정서적 반려동물의 객실 동반탑승을 제한하는 쪽으로 정책을 변경해 왔다.

일부 승객이 데려오는 동물은 개와 고양이에서부터 원숭이와 돼지, 칠면조 등 다양한 조류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고 시간이 지날수록 이러한 사례가 증가했다고 항공사들은 보고했다.

동시에 이러한 행위가 승객 안전에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일었다.

미국 주요 항공사들이 소속된 업계 단체는 당국의 계획에 대해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미국항공운송협회의 니콜라스 칼리오 회장은 항공사들이 모든 승객과 승무원이 안전하기를 원한다고 말했다고 AP통신은 전했다.

교통부는 이번 계획은 안전하고 편리한 항공 운송 체계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며 여론 수렴 과정을 거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jsk@yna.co.kr
 

저작권자 © 충청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