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교육청 학교폭력예방대책 법률조항 중국어 번역. 사진=세종시교육청 제공
세종교육청 학교폭력예방대책 법률조항 중국어 번역. 사진=세종시교육청 제공

세종시교육청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주요 조항을 중국어로 번역해 학교에 안내한다고 23일 밝혔다.

중국어 번역본은 총 20페이지 분량의 매뉴얼 형태로 신체·언어폭력, 금품갈취, 강요, 따돌림 등 학교폭력 유형과 가·피해 학생의 징후 내용을 담았다.

특히 피해 학생 보호와 가해 학생에 대한 조치, 학교폭력의 신고 의무 등 학부모들이 꼭 알아야 할 학교폭력예방법 12개 주요 조항을 자세히 담았다.

이번 작업은 민주시민교육과가 주관하고 관내 중학교 중국어 교과 교사와 원어민 교사 등이 참여했다.
중국 배경 다문화 학생이 재학 중인 시내 54개 학교에 배포하고 누리집에 전자 파일 형태로 탑재한다.

시교육청은 앞으로 베트남, 필리핀, 일본어로 학교폭력예방법 추가 번역에 나설 예정이다.

최교진 세종시교육감은 “다문화 가정 학부모에게 자국어로 학교 폭력 예방과 대책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 사각지대를 최대한 좁히자는 취지”라고 말했다.

윤지수 기자 yjs7@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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