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33% 상승… 평균 1억8656만원

[충청투데이 강대묵 기자] 대전의 단독주택 가격 변동률이 전국에서 유일하게 상승세로 전환했다.

국토교통부 1월 1일 기준 표준단독주택 22만호에 대한 공시가격을 22일 공시했다. 단독주택은 다가구주택, 다중주택 등을 포함한다. 2020년 표준주택 공시가격 변동률은 전국 4.47%로, 표준주택들의 시세변동 폭이 작아 작년 9.13%에 비해 상승 폭이 줄었으며, 최근 10년 간 평균 변동률(4.41%)과 유사한 수준이었다.

대전은 표준주택가격 변동률을 보면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유일하게 상승세로 전환됐다. 대전은 2019년 3.87%에서 2020년 4.20%로 0.33% 포인트 상승했다. 나머지 16개 시·도의 변동률은 모두 하락했다. 세종은 2019년 7.62%에서 2020년 4.65%로, 충남은 1.82%에서 0.76로, 충북은 3.25%에서 1.73%로 변동률이 떨어졌다. 대전의 표준단독주택 평균가격은 1억 8656만원으로 조사됐다. 이는 전국 평균 가격 1억 5271만원에 비해 22% 높다.

2020년도의 지역별 변동률을 보면 서울 6.82%, 광주 5.85%, 대구 5.74% 등 순으로 상승했으며, 제주 -1.55%, 경남 -0.35%, 울산 -0.15% 등은 하락한 것으로 조사·산정됐다.

시세구간별로는 현실화율 제고가 적용된 9억 원 이상의 주택의 공시가격 변동률은 높고, 9억원 미만 주택의 변동률은 낮게 나타났다. 전체 표준주택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53.6%로, 2019년(53.0%)에 비해 0.6% 포인트 제고된 것으로 나타났다.

중저가 주택보다 현실화율이 낮았던 9∼15억 원대 주택의 현실화율이 2.0∼3.0% 포인트 상향됨에 따라, 중저가 주택과 고가주택간 현실화율 역전현상이 평균적으로는 해소된 것으로 조사됐다.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은 국토교통부 누리집(www.molit.go.kr),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누리집(www.realtyprice.kr) 또는 주택이 소재한 시·군·구의 민원실에서 오는 2월 21일까지 열람할 수 있으며, 같은 기간 해당 시·군·구 민원실 또는 국토교통부 누리집(www.molit.go.kr)을 통해 온라인으로 이의신청할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작년 12월 발표한 기준에 따라 표준주택에 대한 공시가격이 산정돼 제출된 의견 수가 전년보다 28% 감소했다”며 “올 하반기 중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을 마련해 유형간 형평성을 확보하고 적극적으로 공시가격의 현실화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종=강대묵 기자 mugi1000@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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