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만 18세 선거권 연령 하향 등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에 따른 조처다. 충북선관위는 전담 신고·제보센터를 운영한다. 학교 교육 현장에서 지위를 이용한 선거 관여 행위 적발 시 행위자 고발 등 엄정 대응할 계획이다.
학생이 경미한 위법 행위를 했을 경우 학교 인계, 훈방 등의 조치를 하되 반복 시 엄중 조처한다.
다만 위법 사안을 조사할 때 학습 분위기를 침해하는 일은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김희도 기자 huido0216@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