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단 밀집·이상고온… 대전·충남지역 대기질 악화
대기오염물질 관리 구멍… 지역 맞춤형 전략 필요

사진 = 충청투데이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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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투데이 최윤서 기자] 대전·충남지역 산업시설에 대한 미흡한 대기오염물질 관리 실태를 놓고 강도 높은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올 겨울 이상고온 현상과 함께 대전·충남지역의 미세먼지 농도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어 화력발전소나 산업단지가 밀집된 충남 등 권역별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대기질 관리가 요구된다.

21일 환경부 대기환경정보 시스템인 한국환경공단 에어코리아에 따르면 지난달부터 대전·충남 미세먼지(PM2.5) 농도가 일평균 대기환경기준을 초과한 날은 각각 7일간(대전)과 16일간(충남)로 집계됐다.

그중에서도 충남 태안은 지난달 초 초미세먼지 농도가 무려 210㎍을 넘어선 날도 있었다. 이는 초미세먼지주의보 발령 기준(75㎍/㎥)의 3배가 넘는 수치다.

포근한 날씨가 많았던 올 겨울 대기질 상태가 급격히 악화되며 지역 산업시설에 대한 대기오염물질 관리 목소리도 함께 높아지고 있다.

그간 태안 화력발전소와 당진 현대제철, 대산석유화학단지 등이 밀집된 충남을 비롯한 대전지역 산업시설의 대기오염물질 관리는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던 게 사실이다.

감사원이 대전시와 충남도의 ‘산업시설 대기오염물질 배출관리 실태(2018년 11월 12일~12월 6일)’를 조사한 결과에서도 산업체 자가측정에 대한 미비점이 지적됐다.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해 사업자가 배출시설을 운영할 때는 사업장 내 정해진 측정주기에 따라 자가측정 또는 측정대행업체에 의뢰해 실시할 수 있게 돼 있다.

그 과정에서 대전과 충남 소재 측정대행업체가 허위로 측정기록부를 발행했고 또 다른 대전 소재 업체는 대기오염물질을 측정할 수 있는 전문인력이 아닌 일반 기술인력을 투입해 논란이 됐다.

해당 업체들은 대기오염물질을 실제로 측정하지도 않고 기존에 측정한 자료를 참고해 임의로 측정값을 기재한 후 관련 서류를 발행하다 적발됐다.

당시 대기오염배출사업자의 배출 기록 조작 사태에 여러 환경단체들은 제도 개혁을 촉구하며 객관적이고 공정한 측정방식 마련을 요구한 바 있다.

현재 각 지자체들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도입해 공공기관 차량2부제 등 다양한 저감조치를 시행하고 있지만 시행 두 달이 다 돼가도 뚜렷한 효과를 보지 못하는 실정이다.

이에 전문가들은 주 오염배출원인 산업시설의 규제 강화 쪽에 힘을 실으며 지역 특성에 맞는 대기질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제시한다.

지역 환경단체 관계자는 “관할 지자체의 산업장 대기오염물질 측정 지도·감독 소홀은 지역 대기질 오염 악화로 이어질 수 있다”며 “오는 4월부터 정부는 대전과 세종·충남 대부분 지역을 강력한 공해를 규제하는 대기관리권역으로 포함할 예정인 것으로 아는데 이와 별개로 지자체 차원에서도 사업장을 중심으로 한 차별화된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윤서 기자 cys@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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