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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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투데이 박명규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21일 "권력기관 개혁은 특별한 이상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민주공화국에서 권력기관의 주인은 국민"이라고 강조했다. ▶관련사진 4면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공수처 설치와 검경수사권 조정은 20년 넘게 이루지 못한 오랜 개혁 과제였지만, 드디어 국민의 힘으로 해낼 수 있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지난 16일 대전 대덕특구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 업부보고를 받은 문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를 위해 세종정부청사를 찾았다.

이어 오후에는 충남 계룡대에서 국방부·국가보훈처로부터 신년 업무보고를 받았다.

문 대통령은 "공수처 설치와 검경수사권 조정의 시행에 많은 준비가 필요하다"며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는 말처럼 세부적인 사항을 조정하는 것이 더 힘든 일이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법무부와 행안부, 검찰과 경찰이 충분히 소통하고 사법제도와 관련된 일이니만큼, 사법부의 의견까지 참고할 수 있도록 준비체계를 잘 갖춰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권력기관 개혁의 핵심은 견제와 균형을 통한 권력남용의 통제이고 이 점에서 공수처 설치, 검경수사권 조정, 자치경찰제 도입과 국가수사본부 설치는 한 묶음"이라고 덧붙였다.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른 경찰의 권한 확대에 대해서는 분산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문 대통령은 "검찰의 직접수사 축소에 따라 커지는 경찰의 권한도 민주적으로 분산돼야 한다"며 "그런 이유로 자치경찰제를 도입하고 국가수사본부를 설치해 수사경찰과 행정경찰을 분리하면서 지자체의 자치분권을 확대하는 방안이 함께 추진됐던 것인데, 법안 처리과정에서 분리되고 말았다"고 아쉬움을 나타냈다.

유치원 3법 국회통과와 관련해 문 대통령은 "앞으로 학부모가 낸 원비는 교육 목적으로만 사용해야 하며, 교육 외 목적이나 사익을 위해 사용하는 등 회계부정에 대해서는 엄격한 법적 책임을 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박명규 기자 mkpark0413@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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