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 선관위는 21일 각각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회의와 주요업무계획 시달회의를 개최하고 오는 4월 15일 치러지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종합관리대책을 논의했다.
대전선관위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선거권 연령 하향 등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유권자의 혼란이 없도록 선거정보를 제공하는데 총력을 기울인다는 계획이다.
또 유권자와 정당·후보자의 자유로운 의사표현과 선거참여는 최대한 보장하지만, 위법행위에는 엄정 법집행으로 공명선거 분위기를 조성할 방침이다.
충남선관위도 분야별 추진계획에 대한 대책을 세우고 아름다운 선거문화 확산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다짐했다.
윤희섭 기자 aesup@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