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3일 개시… 편의성 강화

[충청투데이 최정우 기자] ‘아파트 투유’를 대신하는 청약시스템 ‘청약홈’이 내달 3일부터 개시된다.

국토부와 한국감정원은 21일 국무회의에서 주택 청약업무를 한국감정원이 수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청약신청 이전에 신청자에게 청약자격 관련 정보를 제공해 부적격당첨자를 최소화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주택법’ 일부개정 법률 공포안을 통과시켰다.

'청약홈'에서는 △신청자격 정보 사전 제공 △신청 단계 축소 등 편의성 강화 △KB국민은행 인터넷 청약사이트 통합 △GIS기반 부동산 정보제공 △청약홈 콜센터 운영 등 업무가 달라진다.

특히 청약신청 이전 단계에서 세대원정보, 무주택기간, 청약통장 가입기간 등 청약자격을 확인할 수 있다는 점이 눈에 띤다.

세대구성원의 사전 동의 절차를 거친 세대구성원 정보의 일괄 조회도 가능하며, 청약신청 단계에서도 정보를 사전 조회할 수 있게 된다.

또 청약신청 진행 시 화면전환 단계를 5단계로 대폭 축소해 청약신청자의 편의성을 개선했으며, 과거 'KB국민은행' 청약계좌 보유자는 'KB국민은행 주택청약' 사이트를 통해서 청약신청을 하고 당첨 여부는 금융결제원 'APT2you'에서 확인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으나, 청약접수 창구를 일원화해 불편함이 해소될 전망이다.

이밖에도 청약예정단지 인근의 기존 아파트 단지정보 및 시세정보, 최근 분양이 완료된 단지의 분양가 및 청약경쟁률 정보를 GIS기반으로 제공, 청약홈 콜센터(상담센터)를 운영한다. 최정우 기자 wooloosa@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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