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까지 수시로… 주거지원 목적

[충청투데이 심형식 기자] LH 충북지역본부(이하 충북LH)는 신혼부부 전세임대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는 정부의 신혼부부 및 청년 주거지원 방안에 따라 신혼부부의 주거지원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것이다.

충북LH는 이날부터 연말까지 수시로 모집한다. 입주자격은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90% 이하)이고, 국민임대주택 자산기준(총자산 2억8000만원, 자동차 2499만원 이하)을 충족하는 혼인 7년 이내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 등이다.

지원금액은 충북지역의 경우 최대 8500만원까지다. 이중 5%는 입주자 본인부담금으로 계약체결시 입주자가 임대인(소유자)에게 계약금으로 직접 지급하고 나머지 금액은 입주시기에 맞춰 LH가 임대인에게 지급한다. 임대료(기금이자)는 지원금액에 따라 연 1.0~2.0%이며 기금운용계획으로 자녀수에 따라 0.2~0.5%p(단, 최저금리 1%)의 우대금리가 적용될 수도 있다.

신청방법은 한국토지주택공사 홈페이지 LH청약센터를 통한 인터넷 청약만 가능하나 인터넷청약이 원활하지 않을 경우 제출서류를 준비하여 LH 충북지역본부를 방문하면 담당직원의 도움을 받아 신청할 수 있다. 심형식 기자 letsgohs@cctoday.co.kr

저작권자 © 충청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