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선정화 기자] 모텔에 함께 투숙한 남성의 돈을 훔치다가 들통나자 거짓으로 성폭행을 당했다고 신고한 50대 여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2단독 차승환 판사는 돈을 훔치다 적발되자 거짓으로 성폭행 피해 신고한 혐의(무고 등)로 기소된 5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8년 10월 경 대전 모텔에 함께 들어간 B씨의 돈을 훔치다 들통나자 “성폭행을 당했다”며 경찰에 거짓신고했다.

재판부는 “절도 범행을 저지르고 무고한 정황이 가볍지 않다”며 “범행을 인정하고 B씨가 (강간 혐의로) 기소되지는 않은 점” 등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선정화 기자 sjh@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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