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2단독 차승환 판사는 돈을 훔치다 적발되자 거짓으로 성폭행 피해 신고한 혐의(무고 등)로 기소된 5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8년 10월 경 대전 모텔에 함께 들어간 B씨의 돈을 훔치다 들통나자 “성폭행을 당했다”며 경찰에 거짓신고했다.
재판부는 “절도 범행을 저지르고 무고한 정황이 가볍지 않다”며 “범행을 인정하고 B씨가 (강간 혐의로) 기소되지는 않은 점” 등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선정화 기자 sjh@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