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사업소 사용료 부과 논란
오락가락 행정 이미 수차례…
입주상인·법인 분통 터트려

사진 = 충청투데이 DB
사진 = 충청투데이 DB

[충청투데이 이심건 기자] <속보>= 대전시 노은농수산물시장 관리사업소의 오락가락 행정에 노은동농수산물도매시장 법인과 입주 상인들이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13일자 3면 보도>

21일 노은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사업소(관리사업소)와 법인 등에 따르면 지난해 3월 수산물동 2층 가공식품매장의 가설 건축물 3개 동의 바닥 사용료를 무리하게 부과했다.

관리사업소와 유성구의 허가를 받아 ㈜대지 자비로 지어 사용하고 있는 가설 건축물 3개 동의 1년 사용료는 3970여 만원이었다. 공유재산(노은농수산물도매시장 수산물동 2층) 사용·수익허가자 선정 입찰 공고를 앞두고 지난해 3월 관리사업소는 141일간의 사용료로 3800여 만원을 청구했다.

1년으로 환산하게 되면 9800여 만원으로, 약 3배 가까이 늘어난 사용료를 지불하라며 고지서를 발급했다. 사용료 부과에 응하지 않을 경우 가설건축물 사용허가 취소를 할 수 있다고 압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지는 사용료 산정방식을 관리사무소에 요구했지만 납득할 만한 인상 근거를 제시하지 못했다고 전했다. 행정소송을 제기하겠다는 ㈜대지의 의견에 관리사업소는 1년 사용료로 4700여만 원을 요구했다. 즉 관리사업소는 구제적인 인상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고무줄처럼 늘었다 줄었다 하는 사용료를 부과한 셈이다.

관리사업소의 무리한 행정은 이뿐만이 아니다. 지난해 5월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자 선정 입찰 공고를 앞두고 ㈜대지가 사용료를 지불하고 있는 2층 마트의 50여 평을 수산법인에게 제공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응하지 않자 입찰 공고 시에 건어물을 판매할 수 없도록 품목 제한을 걸겠다고도 했다는 게 ㈜대지측의 주장이다. 이후 ㈜대지는 수차례 민원을 제기했지만 결국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인 관계자들 역시 관리사업소의 행정에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

2014년 노은농수산물도매시장 수산 법인이 개설 이후 수산법인 측은 ㈜대지의 거래품목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하지만 당시 관리사업소는 ㈜대지와 허가 기간 중이라는 이유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관리사업소는 당시 상황에 대해 담당자가 바뀌어 정확히 모른다는 입장만 고수하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 관리사업소의 일관적인 행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 나오고 있다.

노은농수산물 도매시장 관계자는 "관리사업소는 공무원들에게 거쳐가는 곳으로 인식된다"며 노은농수산물 도매시장은 경쟁력을 잃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심건 기자 beotkkot@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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