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회 인식표는 치매환자의 이름, 연락처, 주소 등의 정보가 담긴 개별 고유번호와 관련기관의 전화번호가 표기돼 치매환자의 실종 시 경찰청과 정보 공유를 통해 신속한 발견과 안전한 귀가를 지원하는 표식이며 자주 입는 옷, 신발 등에 다리미 열로 붙여 반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또 소진됐거나 훼손되면 재발급도 가능하다. 신청을 원하면 발급대상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치매안심센터에 본인 또는 가족이 직접 방문해 발급받을 수 있다. 송휘헌 기자 hhsong@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