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이란게…이렇게 무섭습니다
추돌사고 낸 사회복무요원…법원, 벌금 1200만원 선고
초범 양형 높아지는 추세…

사진 = 연합뉴스
사진 = 연합뉴스

[충청투데이 선정화 기자] 최근 음주운전 처벌이 강화되면서 초범에 대해서도 1000만원 내외의 높은 벌금을 선고하는 법원 판결이 잇따르고 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은 최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벌금 1200만원을 선고했다. 사회복무요원이었던 A(22)씨는 세종시 한 호프 집에서 술을 마시고 약 800m 구간을 음주상태로 운전하던 중 추돌사고를 냈다. 당시 현장에 출동한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혈중 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를 한참 웃도는 0.24%로 측정됐다.

재판부는 “A씨의 음주수치가 높고, 교통사고 유발 등 범죄 정도가 가볍지 않다”며 “그러나 A씨가 범죄전력 없는 초범이고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나이, 환경 등 제반사정을 참작해 선고한다”며 양형이유를 밝혔다.

직장인 B(30·여)씨도 출근길 숙취 상태에서 접속사고를 냈다가 음주운전이 적발돼 1000만원 가까운 벌금을 선고 받았다. 전날 밤 회식을 한 B씨는 아침 출근길에 주차된 차를 긁었는데 B씨의 입에서 술냄새가 나는 것을 수상히 여긴 피해 차주가 경찰에 신고하면서 음주운전에 적발됐다. 재판부는 B씨에게 면허 2년 취소 처분과 함께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

B씨는 “음주운전도 아니고 숙취단속에 걸렸다. 갑작스런 벌금 800만원을 내기 위해 은행 대출을 받았다”며 “면허도 2년 취소돼 1년 전에 산 차도 주차장에 방치돼 있다”고 말했다.

이처럼 음주운전 초범에 대해서까지 양형 기준이 높아진데는 재범 가능성이 높은 음주운전 특성상 초범이라도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사회적 분위기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현행법상 음주운전으로 적발 됐을 경우 혈중알콜농도 0.03~0.08% 미만이라면 면허정지 처분, 0.08%~0.2% 미만이라면 면허취소 처분을 받게 된다. 만일 음주운전 초범이라도 혈중알코올농도가 0.2% 이상이라면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대전 변호사협회 관계자는 “윤창호법 시행으로 음주운전 처벌에 대한 법원의 양형 기준도 계속 높아지고 있다”며 “음주운전은 사회적 비판과 질타 가능성에 초범도 엄벌에 처해지는 분위기다. 대리비 2만원 아끼려다 자칫 벌금 천만원을 물게 되는 시대”라고 설명했다. 선정화 기자 sjh@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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