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조재광 기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충북지원 충주사무소(소장 허운행·이하 충주농관원)가 설명절을 앞두고 생산자와 소비자 보호를 위해 원산지 부정유통 방지에 나섰다.

20일 충주농관원은 설명절을 맞아 유통량 증가가 예상되는 제수용·선물용 농식품에 대해 값싼 외국산 농산물의 국내산 둔갑 판매 행위 등 원산지 부정유통 방지를 위한 캠페인을 진행했다.

이날 소비자 단체 명예감시원(33명)과 함께 전통시장인 무학시장, 자유시장, 풍물시장 등을 대상으로 농식품 원산지, 양곡·축산물이력 표시에 대한 부정유통 방지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번 캠페인은 설 명절 상차림을 준비하는 소비자가 농축산물을 믿고 구입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전통시장을 활성화 하는데 목적을 뒀다.

특히 충주농관원에서는 명절 전까지 제수용품인 쇠고기·돼지고기·닭고기 등 육류, 사과·배 등 과일류, 쌀, 나물류 및 선물용으로 인기 있는 소갈비·과일세트, 한과류, 전통식품, 건강식품, 한약재 등에 대한 원산지표시 위반사항도 집중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원산지표시 위반자는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면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았을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충주농관원 관계자는 농식품을 구입할 때 원산지 표시를 꼭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원산지가 표시되어 있지 않거나 표시된 원산지가 의심되면 부정유통신고센터(1588-8112)나 충주농관원(043-843-6060)으로 신고하면 된다.

충주=조재광 기자 cjk9230@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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