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이승동 기자] 앞으로 전원주택 등 개발행위허가에 따른 준공검사 시 지하수 원수가 수질검사 기준에 못 미치더라도 정수기 설치를 통해 안전하게 지하수를 이용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세종시가 내달부터 전원주택 개발 등 개발행위허가에 따른 준공검사 시 지하수 수질검사 기준을 완화하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최근 지하수 수질 악화로 원수로는 먹는 물 수질기준을 만족시키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일부에서 준공검사를 위한 수질조작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는 실정을 고려해 기존 원수에서 정수까지 지하수 수질검사 기준을 완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시는 이번 조치로 수질조작 유혹 등 불법행위 요인을 사전 차단하고, 실 입주민들이 먹는 물 수질기준에 부합하지 않은 지하수 음용에 따른 피해를 원천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시는 수질검사 시료 봉인을 현장에서 직접 실시하고, 실입주자가 원수의 수질을 상시 알 수 있도록 계량기 뚜껑 등에 수질검사결과서 부착을 의무화할 예정이다.

또 원수는 지하수관리 담당이, 정수는 개발행위 담당이 직접 시료를 봉인하는 등 개발행위허가를 위한 수질조작 의혹을 사전 차단한다.

노동영 시 도시정책과장은 "세종시가 빠르게 발전하면서 상수도 등 기반시설이 부족한 개발지역에 전원주택이 증가하고 있다"며 "지하수 이용 시 개발행위 허가를 현실에 맞게 개선하는 등 입주자들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정주여건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승동 기자 dong79@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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