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이승동 기자] 세종시가 국민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수급자를 대상으로 공동전기료를 지원한다.

시는 지난해 7월 제정된 '세종특별자치시 국민임대주택 공동전기료 지원 조례'에 따라 국민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수급자를 대상으로 예산(3200만 원) 범위 내에서 공동전기료를 지원한다.

공동전기료는 국민임대주택 옥·내외에 설치된 보안등, 복도등, 승강기 등 국민임대주택 내 공동발생하는 전기요금이다.

지원 대상은 가재마을 1단지, 새뜸마을 8단지, 호려울마을 2단지, 올해 준공 예정인 가온마을 7단지 국민임대주택 거주 주민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가구다.

성시근 시 주택과장은 "국민임대주택 공동전기료 지원 사업을 통해 주거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의 재정적 부담을 줄여 주거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시청 홈페이지(www.sejong.go.kr)를 참고하거나 시청 주택과(044-300-5917)로 문의하면 손쉽게 알아볼 수 있다.

이승동 기자 dong79@cctoday.co.kr

저작권자 © 충청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