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겨울 이상고온 현상과 함께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대전·충남지역 산업시설의 미흡한 대기오염물질 관리 실태에 대한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특히 화력발전소나 산업단지가 밀집된 충남의 경우 권역별 특성을 반영해 맞춤형 대기질 관리가 이뤄져야 한다고 조언한다.

21일 한국환경공단 에어코리아에 따르면 지난달부터 대전·충남 미세먼지(PM2.5) 농도가 일평균 대기환경기준을 초과한 날은 각각 7일과 16일로 집계됐다.

그중에서도 충남 태안은 지난달 초 초미세먼지 농도가 무려 210㎍을 넘어선 날도 있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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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듯 올 겨울 대기질 정체로 인해 대기 상태가 급격히 악화되며 지역 산업시설에 대한 대기오염물질 관리 목소리도 함께 높아지고 있다.

그간 태안 화력발전소와 당진 현대제철, 대산석유화학단지 등 산업시설이 밀집된 충남을 비롯한 대전의 대기오염물질 관리는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던 게 사실이다.

감사원이 대전시와 충남도의 ‘산업시설 대기오염물질 배출관리 실태(2018년 11월 12일~12월 6일)’를 조사한 결과, 자가측정에 대한 미비점이 지적됐다.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해 사업자가 배출시설을 운영할 때는 사업장 내 정해진 측정주기에 따라 자가측정 또는 측정대행업체에 의뢰해 실시할 수 있게 돼 있다.

그 과정에서 대전과 충남 소재 측정대행업체가 허위로 측정기록부를 발행했고, 또 다른 대전 소재 업체는 전문인력이 아닌 기술인력을 투입해 논란이 됐다.

해당 업체들은 대기오염물질을 실제 측정하지도 않고 기존에 측정한 자료를 참고해 임의로 측정값을 기재한 후 당해 관련 서류를 발행하다 적발됐다.

당시 대기오염배출사업자의 배출 기록 조작 사태에 여러 환경단체들은 제도 개혁을 촉구하며 객관적이고 공정한 측정방식을 마련하라고 요구한 바 있다.

현재 각 지자체들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도입해 공공기관 차량2부제 등 다양한 저감조치를 시행하고 있지만 시행 두 달이 다 돼가도 뚜렷한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전문가들은 산업시설 규제 강화 쪽에 힘을 실으며 지역 특성에 맞는 대기질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제시한다.

지역 환경단체 관계자는 “오는 4월부터 대전과 세종·충남 대부분 지역이 강력한 공해를 규제하는 대기관리권역으로 포함될 예정”이라며 “지자체 차원에서도 사업장을 중심으로 한 차별화된 대안 마련이 시급해 보인다”고 전했다.

최윤서 기자 cys@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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