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나운규 기자] 지인에게 성매매 단속 정보를 알려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대전지역 전직 경찰관이 항소심에서 1심보다 높은 형량을 선고받았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법 형사1부(이준명 부장판사)는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죄 등으로 기소된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징역 1년)의 형을 파기하고 징역 1년 3개월과 벌금 6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경찰관으로 일하던 2016년 경찰 내부망에 접속해 대전경찰청 성매매업소 단속 부서인 생활질서계 소속 경찰관의 사진과 인적사항을 빼낸 뒤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지인에게 전달한 혐의다.

또 2017년에는 마약 범죄로 유치장에 갇혀 있던 지인의 외출을 도운 혐의도 받고 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에서 무죄를 받은 변사체 사진 유출에 대해서도 “직무수행 중 파악한 사실인 만큼 이를 누설하는 건 유죄”라며 범죄로 인정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본분을 망각하고 범행한 점, 재판 과정에서 관련 사실을 지속해서 부인하는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나운규 기자 sendme@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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