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우선 자치분권위·균형발전위에 중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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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투데이 강대묵 기자] 세종시가 ‘실질적인 행정수도 완성’에 험로를 겪고 있다.

국회의 무관심 탓에 여성가족부의 세종시 이전을 위한 행복도시법 개정작업은 멈춰섰다.

또한 정부의 미온적 태도로 자치분권위원회 등 대통령 소속 위원회의 세종시 이전도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세종시는 현재 18곳의 중앙부처 중 12곳이 입주를 완료했다. 미이전 부처 6곳 중 외교부, 통일부, 법무부, 국방부, 여성가족부 등 5곳은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16조에 따라 세종시 미이전 부처 대상에 포함됐다.

이 중 여성가족부의 세종시 이전이 우선 과제로 꼽힌다.

문제는 특별법에 포함된 여성가족부를 삭제하는 행복도시법 개정작업이 필요하지만, 국회의 움직임이 없다는 것.

세종시에 지역구를 둔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특별법 개정을 주도적으로 이끌 것을 기대했지만, 20대 국회에서는 사실상 실패로 마무리됐다.

여성가족부의 세종이전은 수도권에 잔류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지방분산 작업에 물꼬를 튼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수도권 소재 중앙행정기관은 총 19곳이다. 이중 서울에는 4부(외교·통일·국방·여성), 1처(대통령경호처), 3청(검찰·경찰·기상), 2원(감사원·국정원), 2실(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 3위원회(국가인권·금융·원자력안전) 등 15곳이 자리잡고 있다. 과천에는 법무부, 방사청, 방통위 3곳이, 인천에는 해경청 1곳이 자리잡고 있다. 세종시의 경우 여성가족부 이전 이후, 경찰청 등의 이전작업이 추가적으로 요구되고 있다.

세종시는 우선적으로 법 개정과 무관한 대통령 소속 위원회 이전 작업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대상은 자치분권위원회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다.

자치분권위원회는 문재인 정부의 핵심국정과제이자 시대적 소명인 자치분권 실현을 추진하는 자문위원회다. 행정안전부장관, 기획재정부장관, 국무조정실장 등 3명의 당연직 위원이 정부세종청사에 입주한 점을 고려하면, 업무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이 될 수 있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국가균형발전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정책을 대통령에게 자문하는 기구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34명의 위원으로 구성됐으며, 이중 당연직 위원 대다수가 정부세종청사에 입주한 부처의 장관들이다.

자치분권위원회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태동한 세종시의 설립 목적과 일맥상통하다는 점이 눈에 띤다. 세종시 이전에 설득력을 높이고 있다.

세종시 관계자는 “타 부처 등과 연계·협업이 중요한 여성가족부와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의 상징적 기관 등에 대한 세종시 이전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세종=강대묵 기자 mugi1000@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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