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점검 대청호 상수원보호구역 규제완화
1986년부터 선박 운항 중단 청남대 주변 관광산업 퇴조
수도권 팔당호와 형평성 잃어 정부 등 타당성 용역 지속 건의

사진 = 대청호오백리길. 대한민국대표생태테마
사진 = 대청호오백리길. 대한민국대표생태테마

[충청투데이 이민기 기자] 대청호 상수원보호구역 규제완화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경자년(庚子年) 새해 다시 터져 나오고 있다. 대청호는 정부가 추구하는 불합리한 규제 철폐와 사실상 무관한 상태다. 청남대 주변에는 음식점, 숙박시설이 원천적으로 설치가 불가능해 관광산업이 제자리 걸음에 머물고 있고 또 주민들은 수상교통 불편을 겪은지 무려 34년째다. 지난 1986년 도선(渡船) 운항이 중단됐기 때문이다. 대청호에 대한 불합리한 규제와 완화의 필요성 등을 짚어보고 충북도와 지역 정치권이 개정에 나선 상수원관리규칙을 살펴봤다.

이시종 충북지사는 13일 충북도청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수도권 상수원인 팔당호와 비교해 규제가 매우 심하다"며 "대청호에 도선이 다닐 수 있고 청남대를 비롯한 대청호 주변 일정부분에 관광산업이 들어 설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법이 정하는 근본적인 취지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확대 해석할 필요가 있다는 주문도 했다. '이시종 호(號)'의 규제완화 추진이 새해 들어 또 다시 수면 위로 올라온 것이다. 앞서 규제완화 추진은 민선 5기인 2010년 8월 시작된 이래 여지껏 '현재진행형'이다.

불합리한 규제는 1980년대 후반부터 적용됐다. 상수원보호구역 지정(1980년) 후에도 선박운항은 자유로웠으나 1986년 이후 청남대 보안목적을 사유로 유·도선 운항이 축소·폐지됐고, 2003년 청남대가 충북도에 이관돼 민간 개방됐음에도 불구하고 도선 운항에 대한 제한은 전혀 풀리지 않았다. 이는 지역주민들의 수상교통 불편은 물론 관광활성화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 뿐만이 아니다. 대청호는 유역면적과 급수인구가 팔당호보다 매우 적음에도 불구하고 유·도선, 숙박시설 등을 설치 할 수 없다. 계산이 불가한 천문학적 경제적 손실을 입고 있다는 게 충북도의 판단이다. 실제 충북에서 청남대는 연간 84만명의 관광객이 방문하는 도내 최고의 관광지다. 이런 맥락에서 충북도는 지난해 12월 청주에서 열린 제4차 국가관광전략회의에서 도내 관광을 연결고리로 한 지역일자리 창출 방안을 제안하면서 대청호 규제 완화를 건의한 바 있다. 충북도의 한 관계자는 "형평성을 잃은 규제로 인해 충북의 보물인 청남대가 묶여 있다"고 개탄했다.

특히 충북도는 상수원관리규칙 제4조부터 개선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제4조는 오염물질이 상수원으로 흘러가지 않을 경우 '도시지역'에 한해 상수원 보호구역 지정 예외를 규정하고 있다. 지방에 비해 오염원의 발생량이 더 많은 도시지역의 보호구역 해제가 가능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충북은 청남대 주변지역에서 발생하는 하수처리수를 대청호 상수원으로 흘러들어가지 않도록 2015년에 하수관로 정비를 완료했음에도 도시지역이 아닌 '비도시지역'으로 분류돼 현재로선 보호구역 지정 해제 대상에 오르지 못하고 있다.

아울러 충북도는 수소선박 도선운항 허용을 건의하고 있다. 수소연료를 사용할 경우 수질오염물질 배출량이 '0'인 점이 기저에 깔려 있다. 상수원관리규칙 제10조 2(선박을 운항할 수 있는 경우)를 보호구역내 교통불편 해소 및 수질 개선을 목적으로 수소동력선을 이용하는 도선 운항 및 기존 시설물의 개수·보수, 부유물 제거, 준설 등을 위해 선박을 운항하는 경우로 개정하자는 것이다. 충북도는 16일 지역 국회의원 초청간담회를 갖고 규제에 따른 경제적 손실과 생활권 회복에 공감대를 형성하며 상수원관리규칙 제4조와 제10조2 등의 개정을 위해 공조체제를 구축하기로 의견일치를 봤다. 향후 충북도 등은 정부와 여야 정당을 상대로 친환경 수소선박 도선운항 허용과 이에 대한 타당성 용역 선정을 지속적으로 건의할 계획이다.

이민기 기자 mgpeace21@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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