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가 멀다하고 성폭력 사건이 벌어지고 있다. 대전지방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강간, 유사강간, 강체추행 등 지역내 성범죄가 2014년 573건, 2015년 574건, 2016년 607건, 2017년 669건, 2018년 735건으로 계속 늘고 있다. 대전에서만 하루 평균 2건의 성범죄가 발생하는 꼴이다. 통계가 이 정도니 실제 성폭력 범죄는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전국을 떠들썩하게 하는 중대 성범죄가 발생할 때마다 사법당국은 엄벌을 천명하지만 효과는 별로다.

여성가족부가 지난해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54만 3721곳을 전수조사해 106곳에서 성범죄자 108명이 근무 중인 사실을 최근 발표해 큰 충격을 줬다. 이 조사는 관련부처 산하기관에 재직 중인 직원 명단을 받아 경찰 협조로 취업제한 대상자 여부를 조회하는 방식으로 찾아냈다고 한다. 조사 이전엔 전혀 알 수 없다고 무작정 직장 동료를 범죄 경력자로 의심만 할 수도 없는 노릇이다.

사회적 약자인 여성과 아동 청소년 성범죄는 악질 중의 악질이다. 성범죄 증가는 처벌 수위와 무관치 않다. 2014년 법원의 최종심 선고 건수 258건을 분석해보니 실형에 해당하는 유기징역은 16건(6.2%)에 불과했다. 나머지 대다수 성매수범은 집행유예 이하의 경미한 처벌에 그쳤다. 미성년임에도 불구 피해 청소년의 동의하에 이뤄진 자발적 성매매로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한다. 이렇게 관대한 처벌이 성범죄 근절을 어렵게 하는 이유다.

성폭력 사범에 대한 처벌은 국민 법 감정에 부응해 엄벌하는 방향으로 가야한다. 밤낮없이 발생하는 성범죄 때문에 가족과 이웃들이 떨고만 살 수 없는 노릇이다. 전자발찌 부착 제도 시행 후 성범죄 재범률이 다소 떨어졌다는 분석이 다소 위안거리다. 성범죄는 어떤 경우라도 무관용 원칙으로 강력 처벌해야 한다. 동시에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사회안전망 조성도 게을리해선 안 된다. 우범지역에 대한 CCTV 설치 확대, 안전귀가 서비스, 안전한 골목길 조성에 예산과 정책적 지원이 뒤따르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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