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이대현 기자] <속보>= 동료 의원이 공동 발의한 조례안을 부결한 제천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가 ‘법령 해석을 잘못해 부결했다’는 논란에 휩싸였다. <17일자 18면 보도>

의회 자치위는 지난 16일 산업건설위원회 배동만 의원 외 5명이 발의한 ‘제천시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안’을 부결하면서 “지방재정법 등 상위법령의 위임이 없어 지방자치법 제22조 단서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며 “보조사업자의 부담 및 담당 부서의 행정 소요 대비 공익성 증대 효과와의 관계에 대한 보다 구체적이고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확인 결과 자치위가 내세운 ‘상위법령의 위임이 없다’는 사유는 지방재정법(제32조 2항)에는 근거 조항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관계 법령은 ‘지방보조금 예산의 편성 및 교부 신청과 교부 결정 등에 관한 그 밖의 사항은 해당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관련 조례인 제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18조)에는 “지방보조금의 교부 목적 달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고 명시했다.

이런 규정을 종합하면 관련법상 저촉이 없음에도 시의회가 합당하지 않은 근거 조항을 제시하면서 부결시킨 셈이 됐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 의회 관계자는 “자치위가 밝힌 부결 사유에서 ‘위배가 된다’가 아닌 ‘그럴 소지가 있다’고 밝힌 만큼 문제 될 것이 없다”고 해명했다. 한편 이 조례안은 산업건설위가 보조금 사업의 공공 활용도를 높이고, 보조금의 공정한 집행과 공익에 입각한 운영·관리를 위해 소속 의원 6명 명의로 발의했다.

제천=이대현 기자 lgija2000@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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