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김덕진 기자] 예산군은 2020년 1월 1일부터 개인지방소득세가 지자체 신고로 전환됨에 따라 납세편의 지원 및 홍보에 적극 나서고 있다.

그동안 개인지방소득세는 국세인 소득세와 함께 세무서에 동시신고를 해 왔지만 올해부터 소득세는 세무서에, 개인지방소득세는 관할 지자체에 따로 신고·납부해야 한다.

이에 따라 납세자가 신고에 불편함이 없도록 홈택스에서 소득세 신고 완료 후 위택스로 연결돼 별도 입력 없이 지방소득세를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게 개선됐다. 또한, 세무서 내에 신고서 접수함을 비치해 국세 신고 시 지방세 신고가 병행될 수 있게 했다.

더불어 납세자 납부 편의를 위해 종합소득세 ‘모두채움신고’ 대상자에게 지방소득세 납부서를 발송한다. 아울러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납세자에게 납부기한이 2개월 연장된 지방소득세 납부서를 발송, 해당 세액을 납부할 경우 신고한 것으로 인정하는 신고간소화제도를 운영한다.

군 관계자는 “개인지방소득세 지자체 신고 시행에 따른 납세자 불편과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5월까지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펼칠 예정이다”고 말했다. 예산=김덕진 기자 jiny0909@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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