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 단속예고 불구 하룻밤 285건 적발

사전 단속 예고에도 불구하고 화물차 등의 불법 밤샘주차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

29일 대전시에 따르면 지난 2월 27일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신설로, 여객 및 화물차 등 밤샘주차가 단속 대상에 올랐지만 차고지가 시 외곽에 위치해 있고 적재물 도난 염려 등을 이유로 이들 차량의 불법 밤샘주차는 여전하다.

시는 지난 한달간 불법 밤샘주차 예방과 4월부터 집중 단속을 예고하고 각 구청별 계고단속을 실시했음에도 지난 16일 하룻새 화물차, 전세버스 등에 대한 불법 밤샘주차 단속 결과 모두 285건을 적발, 445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차종별로는 일반화물차가 161건으로 가장 많았고 건설기계 66건, 전세버스 32건, 개별화물차 23건, 용달화물차 2건, 택시 1건 등 순이었다.

시는 이에 따라 불법 밤샘주차가 근절시까지 집중 단속을 실시키로 하고 내달 초 주택가, 대형 아파트 단지, 주요 간선도로 등에서 불시 단속을 벌이는 등 시·구 합동 단속반을 편성, 불법 밤샘주차 차량을 집중적으로 단속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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