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김운선 기자] 진천소방서는 설 연휴 대비 화재취약시설에 대한 비상구 폐쇄 및 장애물 적치 등 불법 행위에 대한 불시 단속에 들어간다.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출입하는 관내 판매시설, 숙박시설, 노인복지시설, 대형건축물을 찾아 △비상구 폐쇄·잠금 행위 △피난계단·통로 장애물 적치 △방화문·방화셔터 관리 상태 등 피난·방화시설에 관한 안전점검 △자동화재탐지설비 전원 및 경종 차단 △소화설비 전원 밸브 차단 △옥내소화전함 물건 적치 행위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단속한다.

이에 소방서는 다중이용시설 등 불시점검을 통해 위법 행위가 적발될 경우 관련법령에 의거 시정명령, 과태료, 벌금 등을 부과할 방침이다.

송정호 진천소방서장은 “비상구 폐쇄와 소방시설 차단 등 시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위법행위에 대해 집중적으로 단속하여 화재예방 안전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진천=김운선 기자 kus@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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