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도시공원으로 지정 시 세종시민들은 행정수도에 걸 맞는 공원 조성 및 연간 1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는 공원 유지관리비를 국비에서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는 게 자유한국당의 설명이다.
송 위원장은 “서울시 용산공원의 경우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을 통해 303만㎡을 국가도시공원으로 지정했다”며 “행정수도를 표방하는 세종시에 정부세종청사와 향후 유치될 국회세종의사당의 위상을 감안해 국가도시공원으로 지정해 조성 및 관리를 국비로 분담해야할 당위성이 충분하다는데 여야는 물론 정부도 이견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국가도시공원 지정으로 이 같은 문제가 일소됨은 물론 명실상부 우리 세종시의 랜드마크 공원으로 도약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세종=강대묵 기자 mugi1000@cctoday.co.kr